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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재발견하는 시간, 정책브리핑과 함께 하세요! 120 에피소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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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출국납부금, 여권발급 비용 인하! 해외여행이 더 가벼워집니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인하되고,여권 발급 비용도 최대 5000원까지 낮춥니다. 출국납부금 인하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3000원 인하했어요.이에 따라 기존에 1만 원이었던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여행, 출장, 유학 등 해외로 출국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예요. 아울러 2세 미만에게 적용됐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됐어요.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여행객에게는 무척 희소식이죠?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출국납부금이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해요.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예요. 이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부는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했어요.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첫날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법령 시행 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환불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여권 발급 비용도 7월부터 3000원 이상 줄였어요.5년 초과 10년 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땐 3만 5000원(26면 기준)의 발급 수수료와 함께 국제교류 기여금을 1만 5000원 내야 했는데요. 1만 2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5년짜리 복구 여권을 발급받는 만 8세 이상에게 부과하던 기여금도 1만 2000원에서 9000원으로 낮췄어요.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엔 기여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이란 국가 간 친선 교류 활동을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재원이 되는 돈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해외여행객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기여금 부담을 완화했어요.이젠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2024.07.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5화.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Q.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에 대한 포스팅을(후기를) 쓸 때, 작가의 본명을 표기해도 되나요? 저작자가 필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임의로 본명을 표기하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필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 가운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 내용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작자에게 성명표시권이 귀속되어 있음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할지 여부 및 실명 또는 이명 중 어느 것을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가 표시한 대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저작자가 무명이나 필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임의로 본명을 표기한다면 이 또한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호텔 로비나 백화점 등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와 같이 작사·작곡자를 일일이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성명 표시가 생략되어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응원가 관련 분쟁 사안에서 법원 또한 야구장 응원문화의 특성상 매번 음악저작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여 성명표시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 물품과 분리되지 않고 기능의 제한을 받는 독특한 외관이나 장식은 디자인보호법으로의 보호는 가능할 수 있으나, 물품과 구분된 독자성(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7.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4화. 옷에 사용된 패턴이나 장신구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Q. 옷(의류)에 사용된 패턴이나 장신구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그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이 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을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나, 물품에서 동일한 형상(모양)으로 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를 가진 컵에서 그 손잡이의 디자인은 손잡이와 분리하여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손잡이라는 물품과 분리되지 않는데요. 또한, 컵의 손잡이는 손을 이용하여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의하여 표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물품과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며 기능의 제한을 받는 미적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컵에 그려진 캐릭터나 그림, 도형이나 그림으로 이루어진 로고 등은 컵과 분리하여 이용이 가능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기에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상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미술의 경우, 그것이 상품과 구분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예외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품과 분리되지 않고 기능의 제한을 받는 독특한 외관이나 장식은 디자인보호법으로의 보호는 가능할 수 있으나, 물품과 구분된 독자성(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류에 이용된 패턴이나 장신구의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7.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대학생 가구로 확대돼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학자금을 갚으면 돼 비싼 학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어요. 이번에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은 6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이에요. 이 덕분에 대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까지 더 많은 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이자 면제 대상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즉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가 포함돼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만 대출이자를 면제해온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아주 커졌죠?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대출 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기존과 동일해요. 4인가구의 모든 소득에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울러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최초 연체 가산금 비율이 종전 3%에서 2%로 하향 조정돼요. 또 대출 원리금 연체 이후 채무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연체 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낮아져요.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학자금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에요. 2024.07.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23화. 광고문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Q.제목, 단체의 명칭, 단어, 유행어, 광고문구, 명언 등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문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글의 분량이 짧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의 분량이 짧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적 표현이나 노래 가사, 트윗글과 같이 짧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됩니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저작자만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서, 몇 년 전 ○○백화점이 지하 2층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문구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로 발매된 음반에 쓰인 글이었습니다. 하급심이기는 하나, 법원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작물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지만, 짧은 글이라도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면 저작권법으로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표현한 글을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22화. 웹사이트에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소재인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Q.제가 웹사이트에 제품을 홍보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소재인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실 정보 그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기획자의 의도와 이를 구체화한 내용 및 구성이 기획안에 개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기획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인터넷 판매를 위하여 제품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제품 설명, 제품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글은 어문저작물, 사진은 사진저작물로 각각 보호될 수 있고, 이러한 저작물(소재)을 선택·배열하여 만든 상세페이지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즉,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사진, 글 등의 각 소재를 선택·배열 또는 구성한 형태이며, 그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활동의 본질과 창작성은 편집에 있으므로 이용된 소재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어도 되고,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여 편집저작물을 만들었더라도, 그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에 제작자 나름의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였다면, 그 결과물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편집저작물의 보호범위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대한 창작적 표현이지 그 소재는 아니므로, 편집저작물의 소재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소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7.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혹시 내 돈도?’...숨은 보험금 한 번에 찾아드려요!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내보험찾아줌서비스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엄청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5월 기준) 숨은 보험금은 12조 1000억 원을 넘어요.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이에요.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해요.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소·연락처가 바뀌어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등이에요. 이에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 2023년에도 숨은 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이 환급됐답니다. 금융위나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기 전에 직접 나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보험업계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이를 쉽게 조회해볼 수 있어요. 먼저 누리집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동의 과정을 거치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이 검색돼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은 물론 소멸·만기보험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아래에 바로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이 표시돼요. 만약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다면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청구하면 되는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 화면에는 가입한 보험별로 담당점포와 전화번호까지 기재돼 있어 번거롭게 연락처를 찾지 않아도 돼요. 누리집에서는 연락처 한번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신청하면 향후 숨은 보험금 발생 시 신속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당장 찾아갈 보험금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신청해놓으면 안심이 되겠죠? 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해야 해요. 한편 보험업계는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7월 중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에요. 숨은 보험금 찾기, 클릭만 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2024.06.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21화.글자체를 손으로 따라 그린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Q.인터넷에서 글자체(글꼴 도안)를 손으로 따라 그린 이미지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꼴(폰트, 서체) 파일 없이 글자체(글꼴 도안)만 이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특정한 글자들의 모양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글자체는 문자의 본래적 기능으로부터 독립되어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글자체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에 따르면, 글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좌푯값과 좌푯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결과물(문서, 동영상 등)을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글자체를 보고 직접 따라 쓰거나, 글자체가 포함된 내용(문서, 인터넷 화면, 포스터 이미지 등)을 캡처하여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글꼴 파일을 직접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서예 작품의 경우, 법원은 문자를 표현의 소재 내지 도구로 사용했으나 언어적 사상이나 의사의 전달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시각적·형상적 사상의 표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하며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로 구현된 글자체가 아닌 서예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글꼴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용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기관 누리집공유마당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6.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20화.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Q.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지만, 지도나 설계도면에 나타난 작성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도형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방식이 아니라, 지도나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 그 자체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더라도 설계도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방식만을 이용한 것이라면, 도형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 그린다면,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을 복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구상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인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습니다. 기계설비 등의 설계도면 역시 특정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해의 편의성을 고려하게 되므로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춘천시관광지도 사례처럼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 기존의 지도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지도를 창작하였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지도에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될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지도나 설비도면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6.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내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 ‘스마트초이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는 내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정보까지 비교해볼 수 있어요. 스마트초이스 개편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기는 바꿔도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조건 저렴한 요금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평소 음성 통화량이 많은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지, 인터넷 결합이 돼 있는지 등 자신의 사용 패턴에 따라 적합한 요금제가 따로 있어요. 스마트초이스는 나에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통신요금 정보포털이에요. 스마트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최적의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용자들이 통신사 간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비교하고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최근 스마트초이스를 개편했답니다.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 접속해 요금제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받거나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비교해볼 수 있어요. 특히 최적의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저렴한 요금제를 쓰면서 데이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스마트초이스는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의 누리집 링크를 추가하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요금제 현황을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개선됐어요. 단말기를 구매할 때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단말기 지원금과 매달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초이스에서는 통신사별 단말기 지원금을 조회하고 월납부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자신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는 게 가능해요. 요즘 OTT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동안 통신사 결합상품을 찾고 비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마트초이스에서는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결합 요금제를 비교하기도 좋아요. 요금제 찾기OTT 결합상품 메뉴에서 먼저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와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밖에도 ▲통신 미환급액 조회 ▲분실 단말기 조회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보 조회 등도 가능하니 스마트초이스로 똑똑한 통신생활 해보자고요! 2024.06.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