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하단내용 참조
  •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하단내용 참조
  •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하단내용 참조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 카페리 여객선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 적용대상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

■ 비치설비
· 소방원장구 2조
· 질식소화덮개 1개
·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

■ 적용시점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까지 비치 의무화
- 여객선: '26.4.1. 시행, 내항화물선: '27.1.1. 시행, 외항화물선: '28.1.1. 부터 시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안전한 해상 운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