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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나눌 수 있을까? - ② 하도급편

2018.08.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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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나눌 수 있을까? - ② 하도급편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나눌 수 있을까?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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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버는 돈이 오르지는 않는데...
직원 월급은 올려줘야 하니,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지 고민이에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습니다.

Q1.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하도급업체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금액 증액을 요청하세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되어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반드시 증액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기피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비율만큼 반드시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주어야 합니다.

Q3.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공급원가가 증가되었지만,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 이외에 하도급업체들은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애로가 많습니다.
A.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뿐 만 아니라,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 문제인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Q5.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 (☎ 1588-1490, www.kofair.or.kr)
-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협의회 (☎ 02-2124-3232, www.kbiz.or.kr)
- 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549-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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