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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한 국장급 협의 요청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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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한 국장급 협의 요청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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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한 국장급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규제행위
- 한국기업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
-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주장은 설득력 없음

◆ 한국은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철저히 수출통제를 시행
- 품목별로 담당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
*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안위(원자력 전용), 방사청(군용)
-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적 지원 실시 * 전략물자 관리원, 원자력 통제기술원 등
- 전담인력도 110여명으로 적지 않은 수준

◆ 한국은 수출통제강화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
- 원상회복은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

◆ 한국의 캐치올 규제는 강력하며, 일본에 설명한 바 있음
- ‘15년 바세나르에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에 대해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
- 7.12일 과장급 협의 이후 한국측 설명자료도 송부
- 일본은 근거 없는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중단 요망

◆ 한국은 일본과 수시로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해왔음
-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미개최된 것은 양국이 인지
- 금년 3월 이후 수출통제협의회 개최키로 ‘18.12월 합의
- 이와 별개로 한국은 경산성 주최의 국제컨퍼런스에 매년 참여, 수시로 당국자간 의견 교환

◆ 일본은 한국의 협의요청에 응해야함
- 일본의 조치는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중대한 사안
- 이런 조치는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하므로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운용에 대해 한국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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