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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보육교사 급여 당연히 받고 계신가요?

2020.03.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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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보육교사 급여 당연히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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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에도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근로조건(보육 교직원의 급여 지급 고용 유지 등과 관련하여 고용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특히, 인건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인력*은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조 교사, 연장 보육교사,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 연장 보육교사 등

최근 보육교사의 임금 미지급, 개인 연차 강요, 급여 되돌려 받기(페이백) 등과 관련한 부당 사례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관할 노동청의 근로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목적 외 사용, 형법상 부당이득 등에 해당

Q. 급여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먼저, 어린이집 원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 변경은 일방적 강요가 아닌 보육교사(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 미지급 등 관련 신고 (유선, 온라인, 방문 등)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이용 관련 신고 (1670-2082)
복지로 (www.bokjiro.go.kr) 부정수급 신고 (044-202-209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 (www.clean.go.kr)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국번 없이 110, 1398)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https://minwon.moel.go.kr)
근로 기준, 임금체불 등 신고 (국번 없이 1350)

보건복지부는 개인 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금 등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조 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할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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