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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 학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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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 학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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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사진, 글, 음원 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

슬기로운 원격수업, 원격이가 알려드려요!

◆ 학교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서비스’라는 것을 표시해 주세요!
학교에서 선택한 플랫폼(학습관리 앱, 개별 사이트 등)에 “본 서비스는 교사·학생이 원격수업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라고 명시하면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원격수업 전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개인의 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 등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보윤리 및 소양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을 키워 주세요.

◆ 타인의 사진, 글 음원 등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격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용 주체 : 교사·학생
• 목적 : 수업
• 사용자 제한 조치 : 접근 제한·복제방지, 경고문구, 출처 표기
다만 경제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유료 저작물 등은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로 구입한 후 활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저작권 사용으로 슬기로운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작권 침해와 고민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 1800-5455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저작권 상담센터 ☎ 053-7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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