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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2020.04.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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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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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지 못하나요?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예시>
·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 사업 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 등

Q2. 언제부터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 적용되나요?
- 기준적용 기간 : 4.27.(월) ~ 9.30.(수)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
·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
☞ 위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한 사업장 적용
* 4.27. 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Q3. 무조건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건가요?
-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만 가능
☞ 전체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 가능
*9.30.까지의 채용에 한함

Q4. 신규채용이 10%를 초과하면 지원받지 못하나요?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예정
Step.1 고용유지조치 계획수립
Step.2 고용센터 제출
Step.3 고용유지 조치 실시
Step.4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Step.5 사실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시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 제출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 홈페이지 상단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문의사항 ☎1350(국번없이)

상세설명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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