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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10.1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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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강화 (10. 1 시행)
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 및 조사 수행, 보호명령 기간 상한 연장, 현장조사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현장실습생 대한 특례 규정 신설 (10.1 시행)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관련 주요 규정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3. 철도사고 선제적 예방 및 처벌 강화 (10. 8 시행)
철도종사자의 열차 운행 중지 요청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는 행위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함
*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 면제
「철도안전법」

4.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0.13 시행)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지침 위반 시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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