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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려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2021.06.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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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려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법알려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하단내용 참조
  •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단내용 참조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이상반응은 없나요?!” 하단내용 참조
  •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는?” 하단내용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6. 16. 시행) 하단내용 참조
  • “피해 보상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하단내용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6. 16.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코로나 19 예방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면?!” 하단내용 참조
  •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LI다! 하단내용 참조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만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한가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이상반응은 없나요?!”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인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방 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두통, 발열, 근육통, 메스꺼움, 피로감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 대상 제외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 수액은 보상지급대상 포함)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장제비 3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6. 16. 시행)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 기한 :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 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 기한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 30만원

“피해 보상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 신분증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6. 16. 시행)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코로나 19 예방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면?!”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안 부종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방 접종 후, 이런 증상 생기면]
-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LI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예방수칙까지 함께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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