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함께 알아보는 2021년도 시행법령 - 예비군법 편

2021.10.26 법제처
인쇄 목록

함께 알아보는 2021년도 시행법령 - 예비군법 편

  • 개정된 예비군법, 무엇이 달라졌나 하단내용 참조
  •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2021년 10월 14일 시행되었죠? 하단내용 참조
  • 그럼 예비군의 의료선택권이 확대된 거네요? 하단내용 참조

예비군대원 임무수행,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 및 시행령이 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살펴보세요!

Q.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2021년 10월 14일 시행되었죠?
A. 네, 지금까지는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만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Q. 그럼 예비군의 의료선택권이 확대된 거네요?
A. 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예비군의 훈련여건 보장 및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비군법」의 개정으로 예비군의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