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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령이 궁금해요!

2021.12.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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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령이 궁금해요!

  • 2050 탄소중립 하단내용 참조
  • 탄소중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단내용 참조
  • 탄소중립은 왜 필요한가요? 하단내용 참조
  •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하단내용 참조
  • 탄소중립을 위한 법령과 내용을 살펴볼까요? 하단내용 참조
  •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 하단내용 참조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하단내용 참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 실시 하단내용 참조
  • 기후대응기금 설치 하단내용 참조
  • 더 늦기 전에 탄소배출량 “0” 만들기! 소중한 지구 지키기를 위한 첫 걸음 우리 함께 시작해보아요. 하단내용 참조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탄소중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Q. 탄소중립은 왜 필요한가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인류생존 한계선인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Q.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탄소중립을 위한 법령과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첫째,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둘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넷째,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 실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 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후대응기금 설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더 늦기 전에 탄소배출량 “0” 만들기!
2050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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