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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12월 주요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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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12월 주요 시행법령 하단내용 참조

2022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11일(일) : 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함

◆ 11일(일) : 우주신기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 제2조제8호, 제22조 및 제2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합·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제18조의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11일(일)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 「고용보험법」 개정
· 제77조의4, 제77조의9
  -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

◆ 29일(목)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제2조제6호라목, 제3조제2항
  -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 기관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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