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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①

2023.01.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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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①

  •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1 하단내용 참조
  •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1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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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1 하단내용 참조
  •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1 하단내용 참조
  •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1 하단내용 참조

실천1.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 자율점검(1월),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등
· 불법·부당한 관행근절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1월)
· 채용 공정성 강화 - 채용강요·부정채용 금지 *법안 상반기 국회 제출

“노사 법치주의는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길” - 대통령 신년사

2.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 포괄임금 오남용 ▲ 체불임금 체불 ▲ 부당 노동행위 ▲ 불공정 채용 ▲ 직장내 괴롭힘
-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 대책’ 마련 (2월 중)
- ‘상습체불 제재 강화 방안’ 마련
상시 감독체계 구축·운영 등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3.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건강권 보호 강화
→ 신속추진(2월 입법예고 → 상반기 국회 제출)

[추가개혁과제] ▲파견제도 선진화 ▲근로조건 결정 자율성 제고 ▲노사관계 대등성 확보
→ 경사노위 연구회 운영(1월) / 정부안마련(6월) / 법안 제출(8월)


4.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취약분야 집중지원
- 3대사고 집중점검(1만개) *추락 끼임 부딪힘
- 소규모·제조업 위험공정 개선지원

·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확립
- 감독·컨설팅 기술지도 등 개편
- 300인 이상기업 의무화(’23년) → 단계적 확대(~’25년)

· 참여·협력으로 안전문화 확산
- 근로자 참여확대, 책임명확화,작업중지권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관계 법령 정비
∨ 산업안전 과학화·산업화

노동개혁, 이중구조해소를 위한 흔들림없는전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세우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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