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03.20 질병관리청
인쇄 목록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3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에서 착용 의무 해제 하단내용 참조
  • 3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에서 착용 의무 해제 하단내용 참조
  • 3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에서 착용 의무 해제 하단내용 참조
  • 3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에서 착용 의무 해제 하단내용 참조
  • 3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에서 착용 의무 해제 하단내용 참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착용을 권고하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ㆍ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ㆍ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ㆍ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ㆍ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ㆍ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ㆍ [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ㆍ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ㆍ 의료기관
ㆍ 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 생활방역으로 이어져 대부분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고, 우리는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