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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

CCTV 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

CCTV 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

CCTV 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

CCTV 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

CCTV 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

CCTV 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

최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올바른 CCTV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CTV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1항>
◆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2항>
◆ CCTV 설치 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호법 제25조 제4항>
◆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 이용 금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수집·이용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
◆ 녹음 금지, 임의 조작 금지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5항>
사무실에 CCTV 설치할 땐 직원 동의 필수, 알고 계셨나요?
최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올바른 CCTV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CTV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1항>
◆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2항>
◆ CCTV 설치 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호법 제25조 제4항>
◆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 이용 금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수집·이용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
◆ 녹음 금지, 임의 조작 금지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