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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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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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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 항공기에서 갑자기 심정지?
심폐소생술 장비는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여객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의 시설 관리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바다에서 응급환자 발견!
응급환자 신고는 의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행위 중 환자가 위험해지면?
선의의 응급의료는 면책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사상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감면합니다!

■ 응급환자 발생!
위급 환자부터 의료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60조에 따라 위급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법제처도 함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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