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하단내용 참조

환경규제 혁신으로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구역 내 가축의 방목·사육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변을 즐기고 싶어하는 국민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환경부는 일상 속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1월 하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 휴식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올해 9월 중랑천(성동구)에서 수도권 국가하천 구역 내 최초로 점용허가를 받아 반려동물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단, 걱정마세요.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하천의 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보전은 담보하면서 국민의 불편은 줄여나가도록 멈춤없는 규제혁신을 약속하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