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생규제 혁신] 차량 앞면에도 광고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민생규제 혁신] 차량 앞면에도 광고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 [민생규제 혁신] 차량 앞면에도 광고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차량 앞면에도 광고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차량 앞면에도 광고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차량 앞면에도 광고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차량 앞면에도 광고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차량 이용 광고가 차체 일부에만 표시 가능했기에 사업자들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불법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제는 차량 앞면에도 광고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 : 창문 제외한 차체 모든 면 부착 가능
· 개인 자동차 : 창문 제외한 차체 모든 면 부착 가능

<기대효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광고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