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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로회 후속조치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강화됩니다’
V 가구소득 요건 완화
V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1.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3월 12일부터 적용)
-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어 개선된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할 예정
2. 병역이행 청년 가입을 지원합니다 (2024년 3월중)
-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3. 중도해지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4년 상반기)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으로 지급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
*시중은행 3년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3.2~3 7%) 내외 이상으로 조정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시)
■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일반청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가입신청
-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병역이행 청년 가입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 개설
· 3월 18일~3월 22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8일~4월 19일 중 계좌 개설
· 3월 25일~4월 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22일~5월 3일 중 계좌 개설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
■ 청년도약계좌 더 자세한 안내
-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1397 바로 ‘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무료)
- 취급은행 콜센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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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가구소득 요건 완화
V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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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1.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3월 12일부터 적용)
-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어 개선된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할 예정
2. 병역이행 청년 가입을 지원합니다 (2024년 3월중)
-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3. 중도해지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4년 상반기)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으로 지급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
*시중은행 3년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3.2~3 7%) 내외 이상으로 조정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시)
■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일반청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가입신청
-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병역이행 청년 가입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 개설
· 3월 18일~3월 22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8일~4월 19일 중 계좌 개설
· 3월 25일~4월 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22일~5월 3일 중 계좌 개설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
■ 청년도약계좌 더 자세한 안내
-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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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 바로 ‘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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