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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4.04.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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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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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4년 4월 30일(화)까지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 지방자치단체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잊지 말고 기한내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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