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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학원 운영·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학원 운영·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학원 운영·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학원 운영·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학원 운영·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학원 운영·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학원비(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교습비보다 높은 학원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학원법 제15조제3항(교습비 등의 표시·게시)
2.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대 광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3.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 유아교육법 제35조, 학원법 제15조의2
4.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
승인이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쓰는 교육 시설은 불법입니다.
※ 외국교육기관법 제22조 등, 초중등교육법 제67조 등
5. 불법운영 학원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불법운영 학원 등 신고 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Ⅴ 개인과외교습 신고하지 않고 교습한 경우, 월 교습비의 50%
※ 500만원 한도
Ⅴ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등록·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 징수한 경우, 10만원
※ 학원·교습소의 경우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Ⅴ 시·도 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10만원
※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면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불법운영 학원 등 신고 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요!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학원 운영·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 학원비(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교습비보다 높은 학원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학원법 제15조제3항(교습비 등의 표시·게시)
2.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대 광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3.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 유아교육법 제35조, 학원법 제15조의2
4.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
승인이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쓰는 교육 시설은 불법입니다.
※ 외국교육기관법 제22조 등, 초중등교육법 제67조 등
5. 불법운영 학원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불법운영 학원 등 신고 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Ⅴ 개인과외교습 신고하지 않고 교습한 경우, 월 교습비의 50%
※ 500만원 한도
Ⅴ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등록·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 징수한 경우, 10만원
※ 학원·교습소의 경우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Ⅴ 시·도 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10만원
※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면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불법운영 학원 등 신고 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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