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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으로 알아보는 2024 세법 개정안
맞춤형으로 알아보는 2024 세법 개정안
맞춤형으로 알아보는 2024 세법 개정안
맞춤형으로 알아보는 2024 세법 개정안
맞춤형으로 알아보는 2024 세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2024년 ver.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N잡러라면 주목!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 (‘25.1.1. 시행 예정)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 연 4천만 원 (총 2억 원)
· 비과세 한도
2백만 원 < 일반투자형 5백 만 원 (서민·농어민형 1천 만원) / 국내투자형 1천 만 원 (서민·농어민형 2천 만 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 혼인신고 한 부부라면 주목!
1)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 (’24~’26년 혼인신고 적용)
*생애 1회 한정
2) 주택청약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300만 원 한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 원 한도)
■ 상속세가 궁금한 분들 주목!
1)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50% → 40%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자녀공제 인당 금액 확대
5천만 원 → 5억 원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맞춤형으로 알아보는 2024 세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2024년 ver.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N잡러라면 주목!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 (‘25.1.1. 시행 예정)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 연 4천만 원 (총 2억 원)
· 비과세 한도
2백만 원 < 일반투자형 5백 만 원 (서민·농어민형 1천 만원) / 국내투자형 1천 만 원 (서민·농어민형 2천 만 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 혼인신고 한 부부라면 주목!
1)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 (’24~’26년 혼인신고 적용)
*생애 1회 한정
2) 주택청약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300만 원 한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 원 한도)
■ 상속세가 궁금한 분들 주목!
1)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50% → 40%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 자녀공제 인당 금액 확대
5천만 원 → 5억 원
*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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