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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사업자등록’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사업자등록’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사업자등록’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사업자등록’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사업자등록’

초보사장님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어떤 과세 유형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수
Ⅴ 사업자등록신청서
Ⅴ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Ⅴ동업계약서 등 (공동 사업인 경우)
Ⅴ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Ⅴ사업자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인·허가 업종)
Ⅴ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허가전사업 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을 선택하세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2.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3.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이것도 꼭 알고 계세요
사업자등록 필수정보!
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어요.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 사업 시작 전 상품·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 확인되어야 함)
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변경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에 따라 과세유형 다시 판정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방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 사장님이라면 알아두세요! 사업자등록 방법
초보사장님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어떤 과세 유형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수
Ⅴ 사업자등록신청서
Ⅴ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Ⅴ동업계약서 등 (공동 사업인 경우)
Ⅴ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Ⅴ사업자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인·허가 업종)
Ⅴ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허가전사업 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을 선택하세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2.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3.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이것도 꼭 알고 계세요
사업자등록 필수정보!
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어요.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 사업 시작 전 상품·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 확인되어야 함)
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변경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에 따라 과세유형 다시 판정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방법인 성실신고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