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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건설기계, 움직이는 광고판이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 생활·전문 서비스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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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건설기계, 움직이는 광고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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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E씨는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 광고를 위해 차체를 활용한 광고를 하려 했으나, 건설기계 중에서는 덤프트럭만 옥외광고가 가능했습니다.

"덤프트럭만 되고 유사한 레미콘, 굴착기 등은 왜 안되는 걸까요?"

앞으로 옥외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가 확대되면서 레미콘, 굴착기 등에도 광고물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25.상)

(기존)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에 옥외광고 허용중이며, 건설기계 중에는 덤프트럭만 허용
→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유사하게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레미콘, 굴착기 등은 옥외광고 불가

(개선 )
도로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기계
(레미콘, 굴착기 등 9종)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용 확대

(효과 )
건설기계 소유 자영업자의 광고비용 절감 및 홍보기회 확대 ('24년 기준 55만대 중 수혜대상 27.5만대)

■ 도로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기계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용 확대 (레미콘, 굴착기 등 9종) 

(기존) 
덤프트럭

(신규)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차)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측정 장비

정부는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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