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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일하는 정부 '금융위원회'의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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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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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년 6월 27일).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합니다.

· 가계대출 총량목표(정책대출 제외)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 감축(2025년 7월 부터).

·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①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합니다. (LTV=0%)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예외

②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 현행 1주택자는 1~2억 원 제한.
·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지.

③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합니다.

④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 방지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합니다.
*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제한을 위해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 정책대출: 자체한도 적용.
· 중도금 대출: 적용 제외.

[주담대 최대한도]
(현행)총액한도 없음.
(개선)수도권·규제지역 6억 원.

① 실제 대출금액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② 6억 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 중도금대출은 제외.
-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 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①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 강화 및 전입의무를 부과합니다.

②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최대 대출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③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④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합니다.
· 2025년 7월 21일 시행.
· 지방(비규제지역) 90% 유지.

■ 규제 시행 후 차주별 대출 한도 비교 (예시)
· 연소득: 6천만 원
- 주택가격 :10억 원
- 기존 대출한도: 4.19억 원 → 시행 후 대출한도: 4.19억 원

· 연소득: 1억 원
- 주택가격 :10억 원
- 기존 대출한도: 6.98억 원 → 시행 후 대출한도: 6억 원(△0.98억 원)

· 연소득: 2억 원
- 주택가격 : 20억 원
- 기존 대출한도: 13.96억 원 → 시행 후 대출한도: 6억 원(△7.96억 원)

* 최종 대출한도는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적은 금액이며, DSR 한도는 금리 4.0%,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 10억 원 주택 구입시, 수도권 중위소득(6천만 원) 차주 대출한도는 영향이 없고, 소득 1억 원 차주 대출한도도 감소폭이 크지 않습니다.

· 20억 원 주택 구입시, 소득 2억 원 차주는 약 1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큽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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