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하단내용 참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하단내용 참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하단내용 참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하단내용 참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하단내용 참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하단내용 참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하단내용 참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하단내용 참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하단내용 참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하단내용 참조

①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 현재까지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2025년 2월 12일 ~ 3월 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금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합니다.

1.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
2.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
3. 주담대 6억 원 여신한도를 둬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

· 이러한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을 병행하였습니다.

③ 수요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④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나요?
·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⑤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나요?
·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합니다.

⑥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나요?
·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⑦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하며,
*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⑧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나요?
·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

⑨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나요?
·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

⑩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무엇인가요?
· 공통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하며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세대출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