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하단내용 참조
  •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하단내용 참조
  •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하단내용 참조
  •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하단내용 참조
  •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하단내용 참조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청년·기업과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사업!
* 페이스메이커: 경기에서 주인공의 활약을 위해 함께 달리며 보조를 맞추는 인원.

2025년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기업은 물론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제조업종 등 빈일자리 기업의 고용 활성화와 청년 근속을 도모합니다.

■ 유형Ⅰ
· 기업조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 지원금: 기업에 720만 원.

■ (신설) 유형 II
· 기업조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 지원금: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①
· 참여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은 2025. 1. 1. 이후 채용청년의 6개월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참여 청년이 받는 지원금(장기근속 인센티브)은?
청년이 유형 II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기업에 2025년도에 취업하면, 6·12·18·24개월마다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최대 총 480만 원)

※ 인센티브 지급이 18개월 이상 근속 →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어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②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 신청을 하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 가능한 청년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받은 후, 2025년에 채용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STEP 1) 고용24 누리집 접속.
(STEP 2)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신청은 PC로만 가능.

· 사업 문의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