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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청년·기업과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사업!
* 페이스메이커: 경기에서 주인공의 활약을 위해 함께 달리며 보조를 맞추는 인원.
2025년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기업은 물론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제조업종 등 빈일자리 기업의 고용 활성화와 청년 근속을 도모합니다.
■ 유형Ⅰ
· 기업조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 지원금: 기업에 720만 원.
■ (신설) 유형 II
· 기업조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 지원금: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①
· 참여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은 2025. 1. 1. 이후 채용청년의 6개월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참여 청년이 받는 지원금(장기근속 인센티브)은?
청년이 유형 II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기업에 2025년도에 취업하면, 6·12·18·24개월마다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최대 총 480만 원)
※ 인센티브 지급이 18개월 이상 근속 →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어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②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 신청을 하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 가능한 청년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받은 후, 2025년에 채용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STEP 1) 고용24 누리집 접속.
(STEP 2)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신청은 PC로만 가능.
· 사업 문의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청년·기업과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사업!
* 페이스메이커: 경기에서 주인공의 활약을 위해 함께 달리며 보조를 맞추는 인원.
2025년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기업은 물론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제조업종 등 빈일자리 기업의 고용 활성화와 청년 근속을 도모합니다.
■ 유형Ⅰ
· 기업조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 지원금: 기업에 720만 원.
■ (신설) 유형 II
· 기업조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 지원금: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①
· 참여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은 2025. 1. 1. 이후 채용청년의 6개월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참여 청년이 받는 지원금(장기근속 인센티브)은?
청년이 유형 II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기업에 2025년도에 취업하면, 6·12·18·24개월마다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최대 총 480만 원)
※ 인센티브 지급이 18개월 이상 근속 →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어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②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 신청을 하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 가능한 청년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받은 후, 2025년에 채용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STEP 1) 고용24 누리집 접속.
(STEP 2)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신청은 PC로만 가능.
· 사업 문의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