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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1.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합니다
·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합니다.
-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무효(0%)입니다.
·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 대부계약 효력제한, 이렇게 판단하세요!
불법대부 계약으로 의심되나요?
(1단계)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나요?
예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2단계) 기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인가요? (성적 촬영물, 신체포기 및 장기기증 요구 등)
예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3단계) 채권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인가요? (등록 대부업자,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예 → 이자약정 무효.
(4단계) 취소할 수 있는 대부계약인가요? (대부계약서미교부 및 허위기재, 자격 사칭)
예 → 계약취소 가능
(5단계) 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나요? (연 이자율 20% 이상 60% 미만인 경우)
예 → 20% 초과 이자부분 무효.
2.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합니다
·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합니다.
- 지자체대부업 : <개인>1000만 원 → 1억 원, <법인>5000만 원 → 3억 원.
- 대부중개업 : 미도입 →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000만 원.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 대부업자의 경우 2025년 7월 22일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는 2027년 7월 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
3. 불법사금융 인식을 개선합니다
·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 현재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합니다.
-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업자 계약 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시 계약효력 등.
4.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합니다
·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 수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채권추심법 위반시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과태료(5000만 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대부업법 규정없음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5.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과 신고를 강화합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합니다.
- 현재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만 중지.
·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융감독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오인 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였습니다(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
<불법추심 피해를 입으셨나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0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불법사금융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으로 국민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 진입이 크게 억제되고 국민들이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대부업권 및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도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1.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합니다
·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합니다.
-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무효(0%)입니다.
·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 대부계약 효력제한, 이렇게 판단하세요!
불법대부 계약으로 의심되나요?
(1단계)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나요?
예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2단계) 기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인가요? (성적 촬영물, 신체포기 및 장기기증 요구 등)
예 → 원금, 이자 모두 무효.
(3단계) 채권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인가요? (등록 대부업자,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예 → 이자약정 무효.
(4단계) 취소할 수 있는 대부계약인가요? (대부계약서미교부 및 허위기재, 자격 사칭)
예 → 계약취소 가능
(5단계) 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나요? (연 이자율 20% 이상 60% 미만인 경우)
예 → 20% 초과 이자부분 무효.
2.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합니다
·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합니다.
- 지자체대부업 : <개인>1000만 원 → 1억 원, <법인>5000만 원 → 3억 원.
- 대부중개업 : 미도입 →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000만 원.
·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 대부업자의 경우 2025년 7월 22일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는 2027년 7월 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
3. 불법사금융 인식을 개선합니다
·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 현재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합니다.
-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업자 계약 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시 계약효력 등.
4.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합니다
·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 수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채권추심법 위반시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과태료(5000만 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대부업법 규정없음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5.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과 신고를 강화합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등)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합니다.
- 현재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만 중지.
·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융감독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오인 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였습니다(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
<불법추심 피해를 입으셨나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0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불법사금융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으로 국민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 진입이 크게 억제되고 국민들이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대부업권 및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도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