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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채무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7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협약 개정 등을 통해 9월 중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 2025.7.15.~ 2025.8.25.
·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 우선 설명.
·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
·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이유를 상세 기술.
·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부여.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 생산적 금융 분야로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② (증권업)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내부대여 한도 제한 10%) 등 증권업 제도정비.
③ (대차거래 중개) 대차거래 중개업(6.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 올여름 무더위, 금융권 '무더위 쉼터'에서 피해가세요.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영업점 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하고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지역의 상호금융·저축은행 영업점도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
현재 금융권 총 9600여개 → 1만 4000여개 영업점으로 확대 추진.
■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하여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
·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의무 등도 도입.
·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하여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없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 금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진행 중단.
·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 설정(안드로이드).
· 스미싱 문자 발신 전화번호 신고.
· 스미싱 피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적극 이용.
■ 소상공인 금융 어려움,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
관계부처, 유관기관,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직접 듣고 답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금리·수수료 부담경감, 신용평가 개선 및 컨설팅 강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에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채무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7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협약 개정 등을 통해 9월 중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 2025.7.15.~ 2025.8.25.
·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 우선 설명.
·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
·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이유를 상세 기술.
·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부여.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 생산적 금융 분야로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② (증권업)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내부대여 한도 제한 10%) 등 증권업 제도정비.
③ (대차거래 중개) 대차거래 중개업(6.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 올여름 무더위, 금융권 '무더위 쉼터'에서 피해가세요.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영업점 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하고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지역의 상호금융·저축은행 영업점도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
현재 금융권 총 9600여개 → 1만 4000여개 영업점으로 확대 추진.
■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하여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
·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의무 등도 도입.
·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하여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없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 금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진행 중단.
·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 설정(안드로이드).
· 스미싱 문자 발신 전화번호 신고.
· 스미싱 피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적극 이용.
■ 소상공인 금융 어려움,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
관계부처, 유관기관,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직접 듣고 답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금리·수수료 부담경감, 신용평가 개선 및 컨설팅 강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에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