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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및 과징금 등 부과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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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과징금 등 부과기준도 강화 하단내용 참조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과
과징금 등의 부과기준을 강화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시장감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최소 부당이득 이상 산정되도록
기본과징금을 부당이득의 0.5배 ~ 2배에서 1배 ~ 2배로 강화하고,
공시위반도 기본 과징금을 상향조정합니다.

3.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회사의 허위공시 등을
제재 가중사유로 추가합니다.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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