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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

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

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

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

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

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①
■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최근 3년 1억 원 → 5000만 원으로 완화.
·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 1000억 원 → 500억 원으로 완화.
·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 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를 기존 '전체 인원 합산'에서 '1인'으로 간주하도록 산정 방식 개선.
· 예비창업자에게도 경영지배 투자가 허용되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②
■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의 자율성 향상
·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 폐지.
·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하게 된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을 고려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③
■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완화
·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인수기업에 대한 대출도 포함.
· 벤처캐피탈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제한은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지원.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①
■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최근 3년 1억 원 → 5000만 원으로 완화.
·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 1000억 원 → 500억 원으로 완화.
·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 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를 기존 '전체 인원 합산'에서 '1인'으로 간주하도록 산정 방식 개선.
· 예비창업자에게도 경영지배 투자가 허용되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 활성화 기반 마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②
■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의 자율성 향상
·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 폐지.
·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하게 된 경우, 비의도적 행위제한 위반을 고려해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③
■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완화
·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인수기업에 대한 대출도 포함.
· 벤처캐피탈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제한은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지원.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