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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DSR 적용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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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디딤돌, 신생아 특례대출도 DSR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일 헤럴드경제 <디딤돌, 신생아 특례대출도 DSR 대상에 포함된다>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자료에 그간 DSR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담겼다.

[국정기획위 설명]

ㅇ 해당 기사와 관련, DSR 적용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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