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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
■ 버려지던 커피캡슐 우체국 회수하여 금속자원으로 재활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정('26.下)
(기존)
알루미늄 재질의 커피캡슐은 금속자원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배출 후 소각·매립.
(개선)
전국 우체국을 통해 편리하게 배출*하여 자원 재활용과 탄소저감에 기여.
* 우편회수용 봉투에 담아 우체국에 배출하면 재활용업체를 통해 커피박과 캡슐을 분리 후 재활용(시범사업 후 커피캡슐의 분리배출기준 마련).
[우수]
■ 온실가스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장 규제 합리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25.4).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절차를 매년 실시.
*대상 기업은 단기간 고비용 감축설비 도입에 한계.
(개선)
계획기간 확대(1→5년) 및 계획기간 내 배출허용량 이월·차입·상쇄 허용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중장기 감축 유도.
[우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미세먼지' 없애고 국민이 웃는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정('25.1).
(기존)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 인정기준이 자기 사업장으로 한정.
*사업장 외부에서 이행한 감축활동에 대한 인정기준 전무.
(개선)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비용 지원 시 외부감축으로 인정.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 등.
[장려]
■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으로 탈석탄 빨라진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5.12).
(기존)
석탄재만 매립하는 발전사 매립장은 오염 우려가 낮아도 부지활용에 제약.
*사후관리 제외기준 부재, 최종복토 의무.
(개선)
환경·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 에너지 전환시설(태양광·LNG) 등 부지 활용시 최종복토 면제 발전사의 탈석탄 지원.
[장려]
■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방식 개선으로 더 안전한 전기차 이용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25.6).
(기존)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측정 시 안전성 미흡.
① 주행거리 측정 시 히터 최대 가동 → 온열질환 발생 우려.
② 전력량 측정 시 고전압배터리 연결 → 안전사고(감전) 발생 우려.
③ 대형·초대형 승용차 주행거리 측정 시 6시간 이상 연속 주행 → 피로도 증가.
(개선)
안전한 전기차 시험 환경 조성.
① 차량 내부온도 자동 조절 가능 시 온도조건 완화(22°C).
② 구조·안전상 배터리 전력 측정이 불가한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사용.
③ 2시간마다 10분 정지 적용.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규제 합리화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최우수]
■ 버려지던 커피캡슐 우체국 회수하여 금속자원으로 재활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정('26.下)
(기존)
알루미늄 재질의 커피캡슐은 금속자원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배출 후 소각·매립.
(개선)
전국 우체국을 통해 편리하게 배출*하여 자원 재활용과 탄소저감에 기여.
* 우편회수용 봉투에 담아 우체국에 배출하면 재활용업체를 통해 커피박과 캡슐을 분리 후 재활용(시범사업 후 커피캡슐의 분리배출기준 마련).
[우수]
■ 온실가스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장 규제 합리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25.4).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절차를 매년 실시.
*대상 기업은 단기간 고비용 감축설비 도입에 한계.
(개선)
계획기간 확대(1→5년) 및 계획기간 내 배출허용량 이월·차입·상쇄 허용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중장기 감축 유도.
[우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미세먼지' 없애고 국민이 웃는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정('25.1).
(기존)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 인정기준이 자기 사업장으로 한정.
*사업장 외부에서 이행한 감축활동에 대한 인정기준 전무.
(개선)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비용 지원 시 외부감축으로 인정.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 등.
[장려]
■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으로 탈석탄 빨라진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5.12).
(기존)
석탄재만 매립하는 발전사 매립장은 오염 우려가 낮아도 부지활용에 제약.
*사후관리 제외기준 부재, 최종복토 의무.
(개선)
환경·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 에너지 전환시설(태양광·LNG) 등 부지 활용시 최종복토 면제 발전사의 탈석탄 지원.
[장려]
■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방식 개선으로 더 안전한 전기차 이용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25.6).
(기존)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측정 시 안전성 미흡.
① 주행거리 측정 시 히터 최대 가동 → 온열질환 발생 우려.
② 전력량 측정 시 고전압배터리 연결 → 안전사고(감전) 발생 우려.
③ 대형·초대형 승용차 주행거리 측정 시 6시간 이상 연속 주행 → 피로도 증가.
(개선)
안전한 전기차 시험 환경 조성.
① 차량 내부온도 자동 조절 가능 시 온도조건 완화(22°C).
② 구조·안전상 배터리 전력 측정이 불가한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사용.
③ 2시간마다 10분 정지 적용.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규제 합리화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이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