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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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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5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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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버려지던 커피캡슐 우체국 회수하여 금속자원으로 재활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정('26.下)

(기존)
알루미늄 재질의 커피캡슐은 금속자원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배출 후 소각·매립.

(개선)
전국 우체국을 통해 편리하게 배출*하여 자원 재활용과 탄소저감에 기여.
* 우편회수용 봉투에 담아 우체국에 배출하면 재활용업체를 통해 커피박과 캡슐을 분리 후 재활용(시범사업 후 커피캡슐의 분리배출기준 마련).

[우수]
■ 온실가스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장 규제 합리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25.4).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절차를 매년 실시.
*대상 기업은 단기간 고비용 감축설비 도입에 한계.

(개선)
계획기간 확대(1→5년) 및 계획기간 내 배출허용량 이월·차입·상쇄 허용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중장기 감축 유도.

[우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미세먼지' 없애고 국민이 웃는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정('25.1).

(기존)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 인정기준이 자기 사업장으로 한정.
*사업장 외부에서 이행한 감축활동에 대한 인정기준 전무.

(개선)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비용 지원 시 외부감축으로 인정.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 등.

[장려]
■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으로 탈석탄 빨라진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5.12).

(기존)
석탄재만 매립하는 발전사 매립장은 오염 우려가 낮아도 부지활용에 제약.
*사후관리 제외기준 부재, 최종복토 의무.

(개선)
환경·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 에너지 전환시설(태양광·LNG) 등 부지 활용시 최종복토 면제 발전사의 탈석탄 지원.

[장려]
■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방식 개선으로 더 안전한 전기차 이용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25.6).

(기존)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측정 시 안전성 미흡.
① 주행거리 측정 시 히터 최대 가동 → 온열질환 발생 우려.
② 전력량 측정 시 고전압배터리 연결 → 안전사고(감전) 발생 우려.
③ 대형·초대형 승용차 주행거리 측정 시 6시간 이상 연속 주행 → 피로도 증가.

(개선)
안전한 전기차 시험 환경 조성.
① 차량 내부온도 자동 조절 가능 시 온도조건 완화(22°C).
② 구조·안전상 배터리 전력 측정이 불가한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 사용.
③ 2시간마다 10분 정지 적용.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규제 합리화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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