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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고!

체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고!

체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고!

체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고!

체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고!

체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고!

체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고!

■ 법무부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02.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활동허가.
03.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 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왔으며, 2025년에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을 지정하였습니다.
(2년마다 지정, 지정기간: '25.7.1.~'27.6.30.)
· 운영시작(2008년)
4개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시작(비영리단체 중 4개 단체)
· 운영확대(2023년)
16개 - 동포의 안정적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 등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추가확대(2025년)
23개 - 총 25개 비영리단체의 공모신청을 통해 23개 센터 선정.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 중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이번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에는 7월 29일 지정서를 수여하였으며, 각 센터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체류자격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센터 대표들은 동포체류자격 통합의 조속한 시행,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단순노무 취업 확대,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국내 취업 대안 마련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6월 20일, 법무부는 총 9명의 내외부위원들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무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고, 방문취업(H-2) 자격의 취업활동범위에 준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하였습니다.
→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동포체류자격(H-2, F-4)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01. 국가간 차별 없는 동포 비자
모든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
02. 안정적인 국내 체류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계속하여 국내 체류가 가능!
03. 더 넓은 취업기회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취업범위보다 더 넓게, 더 자유롭게 취업활동 가능!
04. 완화된 동포 맞춤 요건으로 영주(F-5) 취득 가능
동포 맞춤형 영주(F-5) 자격요건으로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영주(F-5) 자격 취득 가능!
■ 법무부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02.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활동허가.
03.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 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왔으며, 2025년에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을 지정하였습니다.
(2년마다 지정, 지정기간: '25.7.1.~'27.6.30.)
· 운영시작(2008년)
4개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시작(비영리단체 중 4개 단체)
· 운영확대(2023년)
16개 - 동포의 안정적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 등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추가확대(2025년)
23개 - 총 25개 비영리단체의 공모신청을 통해 23개 센터 선정.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 중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이번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에는 7월 29일 지정서를 수여하였으며, 각 센터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체류자격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센터 대표들은 동포체류자격 통합의 조속한 시행,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단순노무 취업 확대,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국내 취업 대안 마련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6월 20일, 법무부는 총 9명의 내외부위원들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무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고, 방문취업(H-2) 자격의 취업활동범위에 준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하였습니다.
→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동포체류자격(H-2, F-4)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01. 국가간 차별 없는 동포 비자
모든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
02. 안정적인 국내 체류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계속하여 국내 체류가 가능!
03. 더 넓은 취업기회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취업범위보다 더 넓게, 더 자유롭게 취업활동 가능!
04. 완화된 동포 맞춤 요건으로 영주(F-5) 취득 가능
동포 맞춤형 영주(F-5) 자격요건으로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영주(F-5) 자격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