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하단내용 참조
  •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하단내용 참조
  •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하단내용 참조
  •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대상 포함 하단내용 참조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 협약 대상 범위 규정]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외
①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공급)으로 전출 추가,
②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
→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