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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피해자들의 손을 잡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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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피해자들의 손을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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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피해자들의 손을 잡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
1975년 이후 3만 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재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재판 중입니다.

■ 선감학원 사건
1950년대부터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현재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재판 중입니다.

■ 더 이상의 고통은 그만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되어 일괄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권침해엔 충분한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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