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상공인·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법령 개정!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소상공인·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법령 개정!

  • 소상공인·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법령 개정! 하단내용 참조
  • 소상공인·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법령 개정! 하단내용 참조
  • 소상공인·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법령 개정! 하단내용 참조
  • 소상공인·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법령 개정! 하단내용 참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매출·고용 확대 시에도 3년간 지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유예제도' 도입 후, 기업 선택에 따른 포기 가능 개선 요구 제기.
→ 소상공인이 원할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소상공인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가 가능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 가능.

■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지역상권 협력과 자생적 상권 운영을 위해 '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점포 100개 이상 일률적 기준으로 중소도시는 지정 요건 충족에 어려움 발생.
→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 점포를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9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활성화구역: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쇠퇴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