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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처리기간 단축 구체적 방안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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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한겨레신문(온라인) <조리사 폐암 판정 확 당겨진다…'산재 처리' 120일로 절반 단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위 기사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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