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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이력은 영구적으로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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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이력은 영구적으로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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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 받은 이력은 영구적으로 남는 건가요?
A. 정답은 X.
파면과 해임을 받은 이력은 영구적으로 남지만, 그 외의 징계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말소 처리합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말소 제한기간>
징계처분-말소 제한기간: 강등-9년 / 정직-7년 / 감봉-5년 / 견책-3년
* 근거: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파면과 해임 외의 징계는 말소 제한기간이 지나면 말소 처리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소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난 후에 말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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