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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숨은 저작권 만료 저작물 4가지>
■ 뽀빠이
1929년에 등장한 우리의 영웅 '뽀빠이' 원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2025년,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광고·상품 등 2차 창작에도 활용이 가능해졌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뽀빠이와 땡땡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 사진출처: 공식 뽀빠이 인스타그램 @popeye
■ HAPPY BIRTHDAY 노래
생일파티에 빠질 수 없는 축하 노래! 이 곡도 저작권이 있었어요.
원곡자 패티힐이 1946년에 사망해, 당시 법에 따라 사후 30년 보호기간이 끝난 1976년에 만료되었어요.
지금은 개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생일축하노래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 현진건 - 운수 좋은 날
교과서에서 꼭 실렸던 대표 문학작품!
저작권 만료 덕분에 김첨지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죠.
저작물의 학교 교과서 게재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 김홍도 씨름
보물527호로 지정된 풍속화첩 씨름은 김홍도의 유족이나 관련 박물관으로부터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공유 저작물로써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어요.
대신,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출처를 꼭 기입해야 한답니다.
- 사진출처: 공유마당
<저작권법 알고쓰기>
■ 저작권 무단 사용, 처벌은 무겁게!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을 복제·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 보상금 찾아가세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예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을 공익 목적에 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10년으로 늘려 저작권자들이 더 오래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이 길어졌답니다!
- 저작권법 2025.9.26. 시행
■ 벌금 대신 과태료
앞으로는 배타적 발행권자*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배타적 발행권자: 저작권자로부터 책·음악 등을 발행·복제·전송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 저작권법 2025.9.26. 시행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숨은 저작권 만료 저작물 4가지>
■ 뽀빠이
1929년에 등장한 우리의 영웅 '뽀빠이' 원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2025년,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광고·상품 등 2차 창작에도 활용이 가능해졌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뽀빠이와 땡땡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 사진출처: 공식 뽀빠이 인스타그램 @popeye
■ HAPPY BIRTHDAY 노래
생일파티에 빠질 수 없는 축하 노래! 이 곡도 저작권이 있었어요.
원곡자 패티힐이 1946년에 사망해, 당시 법에 따라 사후 30년 보호기간이 끝난 1976년에 만료되었어요.
지금은 개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생일축하노래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 현진건 - 운수 좋은 날
교과서에서 꼭 실렸던 대표 문학작품!
저작권 만료 덕분에 김첨지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죠.
저작물의 학교 교과서 게재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 김홍도 씨름
보물527호로 지정된 풍속화첩 씨름은 김홍도의 유족이나 관련 박물관으로부터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공유 저작물로써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어요.
대신,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출처를 꼭 기입해야 한답니다.
- 사진출처: 공유마당
<저작권법 알고쓰기>
■ 저작권 무단 사용, 처벌은 무겁게!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을 복제·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 보상금 찾아가세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예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을 공익 목적에 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10년으로 늘려 저작권자들이 더 오래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이 길어졌답니다!
- 저작권법 2025.9.26. 시행
■ 벌금 대신 과태료
앞으로는 배타적 발행권자*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배타적 발행권자: 저작권자로부터 책·음악 등을 발행·복제·전송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 저작권법 2025.9.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