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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등 재난특교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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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등 재난특교세 지원 하단내용 참조

■ 8월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등 재난특교세 지원

· 8월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복구비 및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철거 이후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 보수·보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2.6억 원을 교부
*대상 지자체: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남

· 항구복구비는 지난 8.13~14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소하천·도로 등 피해 시설의 복구사업에 활용

· 소하천 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및 하상 정리, 소하천 내 보·교량 정비 등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철거 후속 정비사업 지원에도 사용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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