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징계'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징계'

  •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징계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징계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징계 하단내용 참조

■ 징계
공무원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합니다.

■ 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란 성실, 복종, 직장이탈 금지, 친절·공정, 종교 중립,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습니다.

■ 징계사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의 종류
· 중징계(신분 해제)
- 파면/해임: 공무원 신분 해제, 5년 또는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 중징계(직무 제한)
- 강등/정직: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

· 경징계
- 감봉: 보수의 3분의 1 감액
- 견책: 잘못에 대한 훈계 및 회개 조치

※ 법관, 검사, 군인 등 개별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