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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Q. 외국인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정답은(O).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상이나, 일부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한하여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으로 한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 「공무원임용규칙」 제109조에서 규정됩니다.
Q. 외국인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정답은(O).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상이나, 일부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한하여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으로 한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 「공무원임용규칙」 제109조에서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