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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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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하단내용 참조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수요 차단 및 생산적 부문 자금 이동 지원

· 서울(전역)·경기(12곳) →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 수도권·규제지역 → 가계대출 규제 강화
<주택가격(시가) / 대출한도>
- 15억 원 이하: 6억 원
-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 25억 원 초과: 2억 원

· '가격띄우기' 등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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