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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 방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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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 방안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 방안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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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 방안>
- 부동산관계 장관회의(10.15.)
·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검증
· 투기조장 세력 집중 검증
· 부동산 탈세신고 센터 설치

■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 시장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 대상 전면 확대
-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 전수검증 지속
- 사업소득 누락, 법인자금 부당 유출하여 취득한 사업체까지 확대 조사
- 부모찬스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

■ 강남 4구, 마용성 등 1,500여 건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검증
- 똘똘한 한 채,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 건 빈틈없이 과세
- 부담부증여 신고 시 증여받은 자녀의 실제 상환 여부 등 면밀히 점검, 탈루된 세금 철저히 추징

■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조장 세력 집중 검증
- 시장 교란하여 불법 수익 챙기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 집중 검증 - 부동산 플랫폼 활용 거래도 이상거래 없는지 조사

■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 수집 부동산 탈세신고 센터 설치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 가동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 수집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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