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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①
■ 소득세 경감혜택, '인적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기본 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
■ 소득세 경감혜택, '세액공제'
- 의료비: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
- 교육비: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 전액 공제
*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까지 공제
* 근로소득자만 해당
·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각 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
■ 소득세 면제혜택, '금융상품'
장애인 가입대상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 3천만 원 이하까지
· 소득세 면제
· 지방소득세 소득분 면제
· 농특세 면제
* 2015.1.1. 이후 가입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이하까지 면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①
■ 소득세 경감혜택, '인적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기본 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
■ 소득세 경감혜택, '세액공제'
- 의료비: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
- 교육비: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 전액 공제
*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까지 공제
* 근로소득자만 해당
·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각 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
■ 소득세 면제혜택, '금융상품'
장애인 가입대상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 3천만 원 이하까지
· 소득세 면제
· 지방소득세 소득분 면제
· 농특세 면제
* 2015.1.1. 이후 가입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이하까지 면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