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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이제부터는 '이것'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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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이제부터는 '이것'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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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실시
-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시행 -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
(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

·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

·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건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

■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 사전승인 ▶ 사후승인 완화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는 수사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 신분비공개수사 :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
· 신분위장수사 :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
→ 수사의 효율성 향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가능!

■ 자경단 검거 성공… 위장수사의 효과
- 사이버수사대, 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200여명 성착취 혐의

· 효과1 : 위장수사, 1526명 검거
· 효과2 : 텔레그램 성범죄조직 자경단 검거 성공


■ 딥페이크 범죄 처벌 내용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② 영상을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③ 불법 영상을 제작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6월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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