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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일하는 정부 - 보건복지부의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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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정부 '복지부'의 30일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하단내용 참조

[보건복지부의 30일]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 갱신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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