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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1일부터 시행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1일부터 시행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1일부터 시행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1일부터 시행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1일부터 시행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1일부터 시행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
[법] 제9조②, [시행령] 제8조⑤
· 교육·연구환경 개선 시책 마련의 근거 신설 및 고려 사항 구체화
- 첨단기술·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법] 제9조의3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의 근거 신설
-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수행 지원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법] 제9조의4, [시행령] 제8조의3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 지침
- 정부가 마련하여 대학·연구기관에 제공
∨ 채용 지원 및 경력개발 방안
∨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 몰입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
■ 고경력 과학기술인
[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7조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 수집 항목 명시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력, 연구성과에 기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보 수집을 통해 활용, 지원 강화
■ 육아기 과학기술인
[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책·지침 마련
-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 과학기술 콘텐츠
[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사업 구체화
-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명시
∨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활용
∨ 콘텐츠 유통 성과의 관리·확산
∨ 민간·지역 활동 활동 지원
∨ 과학기술문화상품 발굴·포상 사업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
[법] 제9조②, [시행령] 제8조⑤
· 교육·연구환경 개선 시책 마련의 근거 신설 및 고려 사항 구체화
- 첨단기술·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법] 제9조의3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의 근거 신설
-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수행 지원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법] 제9조의4, [시행령] 제8조의3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 지침
- 정부가 마련하여 대학·연구기관에 제공
∨ 채용 지원 및 경력개발 방안
∨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 몰입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
■ 고경력 과학기술인
[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7조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 수집 항목 명시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력, 연구성과에 기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보 수집을 통해 활용, 지원 강화
■ 육아기 과학기술인
[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책·지침 마련
-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 과학기술 콘텐츠
[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사업 구체화
-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명시
∨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활용
∨ 콘텐츠 유통 성과의 관리·확산
∨ 민간·지역 활동 활동 지원
∨ 과학기술문화상품 발굴·포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