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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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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1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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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1일부터 시행 하단내용 참조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격 시행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

[법] 제9조②, [시행령] 제8조⑤
· 교육·연구환경 개선 시책 마련의 근거 신설 및 고려 사항 구체화
- 첨단기술·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법] 제9조의3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의 근거 신설
-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수행 지원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법] 제9조의4, [시행령] 제8조의3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 지침
- 정부가 마련하여 대학·연구기관에 제공
  ∨ 채용 지원 및 경력개발 방안
  ∨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 몰입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

■ 고경력 과학기술인

[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7조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 수집 항목 명시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력, 연구성과에 기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보 수집을 통해 활용, 지원 강화

■ 육아기 과학기술인

[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책·지침 마련
-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 과학기술 콘텐츠

[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사업 구체화
-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명시
  ∨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활용
  ∨ 콘텐츠 유통 성과의 관리·확산
  ∨ 민간·지역 활동 활동 지원
  ∨ 과학기술문화상품 발굴·포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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