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 여정 '연금'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 여정 '연금'

  •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연금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연금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연금 하단내용 참조

[공TRIP]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 '연금'

■ 공무원연금제도
1960년에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에 입직하면 퇴직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연금 수령액
공무원은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9%(정부 공동 부담률 9%)를 기여금으로 내고, 
전체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61.2%까지(최대 수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평균 연금월액(유족연금 제외)은 290만 원이라고 해요!"

■ 군 복무기간
공무원 임용 전 사병으로 군 복무 시 재직기간 산입제도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급기여금 별도 납부)
사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로 군 복무 시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통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공무원 휴직
연금법상 퇴직연금에 산정되는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퇴직까지의 모든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육아휴직·병역휴직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시더라 연금법상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을 현재 재직자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충당하는
세대 간 연대의 부과방식으로, 기금이 고갈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답니다!"

하단 배너 영역